제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3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신청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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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영 | 작성일 | 2023.05.25 |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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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증 신청기간 : 5.15(월)~ 7.17(월) 자정까지 ㅇ 인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누리집 링크에서 인증제도 신청서, 공적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누리집으로 제출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ㅇ 인증 신청 접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누리집 https://www.arko.or.kr/supp/content/4098 ㅇ 인증 절차 : 서류심사(7월말) - 현장평가(8월말~9월초) - 인증심의(9월말) - 결과발표(10월초) - 인증서수여식(11월초) ㅇ 인증해택 ▲ (신규)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상 포상 ▲ (신규)임직원 대상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티켓할인(1인2매) 혜택 ▲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 언론홍보(기획기사) ▲ 인증사례집 제작 및 배포 ▲ KB국민은행 금리우대 혜택(중소·중견기업 대상) ▲ 문화예술후원 협력 행사 초청 ▲ 문화체험 기회 제공(공연 관람 등) ▲ 문화예술후원 매개 사업비 지원(매개단체 대상) ▲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및‘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우수기관 대상) ㅇ 인증 비용 : 신청 및 심사비 등 전액 무료 아울러,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권역별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설명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는 상공회의소실무자, 또는 기업관계자께서는 사전에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참석여부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구글 크롬 사용 권장드립니다.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은 문화예술후원센터 061-900-2301으로 설명회 신청, 제출서류, 평가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02-3786-0596/0167/06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2023년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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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3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신청 공고 안내 |
▼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신성장 산업분야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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