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및 사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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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영 | 작성일 | 2025.05.27 |
조회수 | 104 | ||
첨부파일 | |||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3 29(목)~5. 30.(금)] 및 선거일 [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 이와 관련하여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내 기업 근로자가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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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및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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