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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서울, 대중교통 통합환승 시행
작성자 군포상의 작성일 2007.06.27
조회수 1057
7월 1일부터 경기-서울 대중교통 통합환승 시행


군포시청에서 사당역까지 환승이용 할 경우 현행 2천원에서 1천1백원으로 요금 줄어
환승횟수·교통수단 관계없이 이동거리만큼 요금 지불, 10km까지 900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경기 간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통합요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 수도권 전철 등을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 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요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통합환승할인제는 교통카드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군포시청에서 사당역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이동할 경우 현행 2,000원에서 1,100원으로 900원이 절감된다.
경기 일반버스를 승차(900원)한 뒤 500m 거리의 금정역에서 4호선 지하철을 환승하면 15km 거리에 있는 사당역까지 200원만 추가요금을 내면된다. 
  
■어떻게 달라지나
통합환승할인제가 기존 요금제와 다른 점은 거리비례요금제의 도입이다.
거리비례요금제란 환승횟수 및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즉, 버스의 경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다.
환승거리와 회수, 적용시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환승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10km 초과(갈아탄 대중교통 통합거리)의 경우에는 5km마다 추가요금이 붙는데, 40km 이상은 100원만 추가 부과하며, 갈아타서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는 많지 않게 했다.
환승횟수는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가능하며 6회부터는 별도 통행으로 간주해 따로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같은 번호의 버스나 같은 노선의 전철을 재승차할 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

■교통카드 사용과 할인폭은
지역에 상관없이 10km 이내 이동 땐 기본요금 900원만 부과된다.
처음에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승차단말기에 대면 기본요금 900원이 빠져나가고, 내릴 때 하차단말기에 대면 총 이동거리에 따라 기본거리(10km 이내)면 추가요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본거리를 초과했을 때는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빠져나간다.
단, 버스에서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렸다면 총 이동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독통행시 최대요금(1,600원)에서 기본요금(900원)을 뺀 금액(700원)이 다음번 대중교통 승차시 기본요금과 함께 추가로 부과된다.

■환승 추가요금 확인은
처음 버스①로 9km를 이동하다 버스②로 갈아타고 8km를 더 이동했을 경우 기본거리(10km) 이내에서 갈아탔기 때문에 버스② 탑승때 요금이 0원으로 표시되지만, 갈아탄 버스로 8km를 더 가서 내릴 때는 기본거리 이후 5km 초과때 마다 추가요금이 붙어 하차단말기에는 200원이 표시된다.
단, 마을버스를 먼저 타고 나중에 일반버스나 전철로 갈아탔다면 대중교통수단 간 기본요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아탈 때 차액만큼 더 빠져나간다. 따라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시 반드시 탈 때, 내릴 때 모두 단말기에 카드를 찍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통합환승할인제가 서울시에서 오랜 기간 실시돼온 요금제이어서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환승할인제에 대한 불편·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콜센터(249-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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