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제)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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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영 | 작성일 | 2021.06.07 | ||
조회수 | 153 | ||||
첨부파일 | |||||
주 52시간 제도란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하는 제도입니다.
주 52시간 현장 지원이란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상담과 정부 지원 제도 및 전문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5~49인 사업장
* 단 근로시간특례업종(①육상운송업(49) ②수상운송업(50) ③항공운송업(51)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⑤보건업(86)은 제외)은 통계청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청절차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홈페이지 접속 공고란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기업현황 조사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신청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 방문·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으로 신청 담당 근로감독관(한지수) T: 031-463-7338 F: 0508-823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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