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군포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제) 설명회
작성자 유은영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153
첨부파일

노동시간 단축(52시간제) 현장 지원 안내

 

52시간 제도2021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하는 제도입니다.

 

52시간 현장 지원이란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상담과 정부 지원 제도 및 전문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대상

 

5~49인 사업장

 

* 근로시간특례업종(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은 제외)은 통계청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청절차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홈페이지 접속

공고란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기업현황 조사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신청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 방문·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으로 신청

담당 근로감독관(한지수) T: 031-463-7338 F: 0508-8230-0308

 

군포상공회의소

(우)1585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4호(당정동)

Copyright (c) 2017 kunpo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