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대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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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07.29 |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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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경기도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기업들의 경영애로가 예상되어 범 정부차원에서 관련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기업은 붙임양식을 참고하여 경기중소기업청 “일본수출규제 애로센터”로 애로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김동우 031-201-6946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지원센터 박진규 031-259-6119
별첨 : 제출양식 |
▲ | 제4기 CEO 아카데미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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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대책 안내 |
▼ | 2019년 중국(린이) 국제상무물류박람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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