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시간 단축관련 합동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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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08.02 | |
조회수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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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내년부터 근로자수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다축이 적용됨에 따라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노동시간 다축관련 합동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o 일시 및 장소 : 2019. 8. 21(수) 14: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o 주요내용 1) (지방고용노동청)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제도 등 관련제도 안내 및 현장상담 2) (중진공) 정책자금,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 공장,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지원제도
별첨 : 합동설명회 안내문 1부 끝. |
▲ | 일본의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1 및 외환령 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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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단축관련 합동 설명회 |
▼ | 제4기 CEO 아카데미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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